◈ 신청기간 : 8. 1.(목) 〜 8. 23(금) ◈ 가입자격 : 근로 및 사업소득 있는 한부모(모자, 부자, 조손)가정 등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자산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여부 결정 후 하나은행에서 가입)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 근로소득장려액 10만 원 적립(1:1 매칭) 예)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불입 후 만기해지 시 ⇨ 본인수령액 = 본인적립액 360만 원 + 매칭금 360만 원 + 기준 이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031-729-2794(시청 복지지원과), 동 주민센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