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9월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시민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을 등기 발송한다.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도 동봉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지역 내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의 9.2%다. 성남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전반적으로 겪는 신체와 감각, 인지능력 저하가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시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8천만 원)을 소진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편성·지원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031-729-365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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