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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1/25 [13:16]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설맞이 ‘성남사랑상품권’ 10% 쿠폰 제공
•제공기간 2010.1.13 ~ 2.12(1개월간)
•제공방법 1만원권 상품권 구매시 500원권 쿠폰 2매(1천원 상당) 제공
•구입처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22개 전 점포
•사용처 성남 사랑상품권 가맹점(재래시장 및 슈퍼, 음식점, 택시 등)
※ 성남시청 홈페이지 생활지리안내 QUICK MENU 클릭하면,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자 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지원근거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3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1~2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신청일 현재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융자한도 업체당 대출액 5억원 이내
•지원기준 운전자금(전년도 또는 최근 1년 매출액의 1/2 이내), 아파트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분양)자금(구입가의 60% 이내)
•지원방법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성남시는 관래 대출 은행 이자 중 2.5%를 보건
•융자신청 연중(자금소진시까지)
•신청서 교부 시 지식산업과, 대출 취급 금융기관(관내 농협 씨티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 산업은행)
지식산업과 기업SOS팀 729-2583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751-0161~5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
•금 액 특허・실용신안의 국내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특허 1건당 100만원, 실용신안 1건강 50만원 정액보조)
•기 간 연중(자금소진시까지)
•대 상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하는 성남시민,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시로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
•범 위 1인 또는 1개 기업체별 연2건 이내
•신 청 시청 지식산업과(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 729-2654


1월의 세금 메모
•면허세 1.1 현재 면허 소유자는 2월 1일(월)까지 관내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전국 농협・우체국에 납부(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전화납부 가능
- 농협 1588-2100 ARS 031-729-3650 헬로페이 060-709-3030). 수정구 729-5148 중원구 729-6149 분당구 729-7178
•자동차세 1.1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2월 1일(월)까지 위택스, 전화, 구청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연간 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하면 10%공제 혜택이 있다.
수정구 729-5150~3 중원구 729-6150~4
분당구 729-7150~5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 연장 (2010.12.31까지) ▲ 납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및 전국 모
든 자치단체에서 발급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전환 신설 ▲ 농업소득세 폐지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