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러 중개업소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해서 가계약금이라도 걸고 가라는 중개사의 말에 100만 원을 임대인 계좌에 송금하고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흔히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마음을 바꿔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민법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일반 계약금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 계약을 파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 후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가계약금도 포기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줄 때 목적물이나 매매대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은 경우나 가계약금 지급 당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한 경우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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