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3월 23일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보편복지와 핀셋지원의 결합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 재난 상황에 단 한 명의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복지의 큰 뜻을 모아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 결정했다. 이에 성남시민 94만여 명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성남시 지원 10만 원과 경기도 지원 10만 원을 합해 1인당 20만 원, 4인 가족 기준 8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성남시청 홈페이지)와 20일부터 현장 접수(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3월 3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3억8,400만 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66억 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900만 원 ▲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1억5천만 원 ▲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3,600만 원 ▲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9,100만 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원 등 1,893억 원 규모의 민생 경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729-279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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