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다. 오는 8월 20일까지 후보를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성남상공회의소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추천하거나 당해 기업에서 신청받는다. 직접방문, 우편 접수한다. ·시청 지식산업과 729-2632 ·성남산업진흥재단 782-3060 재산세·주민세(재산분) 납부 안내 재산세는 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주민세(재산분)는 7.1 현재 관내에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 2일까지 시 금융기관·우체국·농협이나 위택스 (www.wetax. go.kr)로 납부하면 된다. ·수정구 729-5163 중원구 729-6163 ·분당구 729-7163(재산세) ·수정구 729-5183 중원구 729-6182·분당구 729-7183(주민세) 7월부터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대상은 가맹점업 치킨을 비롯해 피자, 족발, 돈가스, 보쌈, 김밥, 도시락 7개 품목으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외부 포장지·박스·전단지·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율적으로표시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729-309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사회참여를 위해 결혼이민자 전문 통·번역사 23명을 양성, 7월부터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가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료기관 이용, 무역상담 및 여행관광, 각종 서류 및 영상물, 기타 통·번역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29-3078 성남 우수상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홍보강화를 위해 10월 20~23일 개최되는 우수상품박람회 참가기업을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제품전시·해외바이어 초청·e-Trade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은 성남벤처넷(www. snventure. net)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마케팅지원팀 782-3037~8, 3041 환경신문고(128번)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신고 전자민원 G4C www.minwon.go.kr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 안내·신청·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가능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