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일하거나 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세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올해 시행▼ 지난해 11월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근로자 보호에 국한됐던 그간의 노동정책의 틀을 깨는 획기적 발전이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것으로 94만 성남시민 고용보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에는 특수고용직 및 예술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노동자의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 지난해 10월 개방한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는 대리기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달콤한 휴식공간이자 지원센터다. 접근성이 용이한 모란역 인근에 위치하며 동시에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휴게홀과 안마의자, 무인택배함 등의 시설이 준비돼 있다.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해 업무상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성남시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과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올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성남시여성비전센터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이다. 성남시 여성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추진 시 여성 인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성남새일센터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262억 원을 투입, 노인일자리,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의 참여자를 도내 최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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