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원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2.66명에서 점점 감소해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이 되었다. <합계출산율표>
※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 그 중 성남시의 합계출산율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8년부터 성남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 장려를 유도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자녀 양육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아동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 먼저 아동양육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36개월의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므로 대상 아동은 2005년 4월 이후 출생아부터이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아동의 연령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말일경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 출산축하금은 올해 1월부터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인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강좌】
※ 2008년도 1기 마감된 강좌는 2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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