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규모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올해 2억 원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지원금 지급 범위는 ▲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 형광등·백열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4월 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2020년 처음 도입해 지난 3년간 78가구에 2억3,300만 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72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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