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협의체(13개 기관) • 성남부시장,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장, 성남·분당 소방서장, 성남시의료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성남정병원·국군수도병원의 기관장
비상진료대책 운영 • 성남시의료원, 3개 구 보건소 진료: 2시간 연장 • 국군수도병원: 응급진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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