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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스토킹범죄 유형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4/29 [15:2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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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와 가족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계속 협박하는 문자, 카톡을 보내는데 이런 채권자의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가족, 동거인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규정을 마련해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괴롭힘 행위’ 방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 전화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 공포감을 유발하는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하거나 채권자가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연락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져 객관적·일반적으로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3. 최근 대법원은 아래층 사람이 벽과 천장을 수차례 두드려 쿵쿵 소리가 위층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대법원 2022도12037 판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피해자 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행위,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망에 유포하는 행위, 집요하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해 스토킹행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됐고,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 선임권을 신설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방신혜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