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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손해배상의 예정액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8/29 [12: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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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칠순을 맞은 아버지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는 아버지 칠순잔치에 쓰일 특별한 선물, 아버지의 초상화를 B에게 의뢰했습니다.

 

B는 A의 아버지 생일 전날까지 미술 작품을 완성해 A의 집에 배달하기로 하며, 만약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생일 전날, B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는 급하게 백화점에서 아버지 선물을 구입해 칠순잔치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아버지 칠순잔치를 무사히 끝낸 A는 B에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당 A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본인의 손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A의 경우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무사히 끝내 자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채무불이행 시 100만 원의 배상액을 계약 시 미리 예정해 두었기 때문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때 A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B에게 1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