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10/30 [08:30]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