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입안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①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노후불량건축물(필수), 과소필지 등] ②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구역 신청자격 | 신청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은 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정비구역 고시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업시행방식(조합 또는 공공시행 등)을 결정해 추진
상대원3구역 재개발 파란불 연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대
성남시는 10월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대원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 신설 교육환경평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단설 유치원 신설 및 대일초등학교 신설 이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상대원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단계 재개발구역으로, 11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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