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요금 75% 지원
지원대상 14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지원내용 택시 이용요금의 75% 지원 (하루 2회, 월 40회, 1회 1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방법 콜센터 접수 → 택시 이용 → 금융형 복지카드 결제 ※ 금융형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 결제 시 할인 청구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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