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동네에서 거래할 수 있는 중고거래 앱에서 자녀의 학습도서를 구매했습니다.
위 앱은 동네에서 서로 필요한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는 자녀를 위해 구입하고 싶었던 도서 전집이 저렴한 금액에 올라온 것을 보고 바로 구입 의사를 밝혔고, 판매자인 B는 금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는 먼저 입금하는 사람에게 위 전집을 판매한다고 하여 A는 B가 알려준 해당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거래 날짜가 돼 해당 주소로 간 A는 B의 판매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는 이미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용이 정지된 이용자로 돼 있고, 개인 전화번호도 알 수 없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 요즘 비대면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와 같이 구매 대금을 먼저 받고 실제로는 타인의 주소를 알려주는 수법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육아용품의 거래가 많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소액으로 고소를 주저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사기 범죄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사기 범죄 피해자인 A는 거래 물품 정보, 입출금 내역, 판매자의 아이디, 채팅 내용 등의 증거를 정리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고, B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A는 배상명령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먼저 고소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에서 거래하는 중고거래인 만큼 사기 발생 확률이 높은 ‘문고리거래’보다는 직거래를, 선입금보다는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좌 입금 시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기 피해 계좌번호’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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