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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6.07.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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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지면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10만 원) 미신청자는 신청하세요
7월 1~24일
대 상 1차 신청 시 미신청한 개인·법인 영업용 화물자동차(2026.4.30. 기준 성남시에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동차) ※ 전기차 제외
방 법 (개인)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방문 (법인) 사업체 일괄 신청
기간 7월 1일(수) ~ 24일(금) 12:00~13:00 제외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031-729-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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