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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선선해지는 날씨에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며 운동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첫 자전거인 만큼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모델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주말, 설레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자전거의 브레이크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판매자는 “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라고 적어뒀으니 책임이 없다”고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판매글에 이러한 문구를 적어두었다고 해서 모든법적 책임이 끝나는 걸까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판매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민법제580조)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① 자전거의 브레이크 결함이 매매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② 해당 결함이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정비가 아니라 자전거가 통상 갖추어야 할 제동 성능을 결여한 하자인지 ③ A씨가 그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④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적절한 권리행사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매글의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특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면책특약의 존재와 범위는 해당 문구 외에도 물건의 상태, 가격, 판매자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2025 . 5. 15. 선고 2024가단501690 판결에서 ‘현 상태 그대로 판매’, ‘A/S 불가 차량’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노후나 사용 과정에서의 손상에 관한 의미일 뿐, 중대한 결함까지 면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판매자의 모든 책임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하자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거래 전 상품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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