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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재형저축 묻고 답하며 자세히 알아보기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3/25 [13:4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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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이란 무엇인가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의 줄임말로 1976년 4월부터 시행됐다가 1995년 폐지되고, 올해 다시 부활해 2015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재산형성 노력에 대해 국가가 금리 및 세제 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줍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7년 유지 시 비과세혜택만 주어지고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불가하고,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이전까지는 2011년도 소득증명원을, 6월부터는 2012년도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과거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과 저축형의 경우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은행별 차등적용 4~4.6%)를 3년 확정 적용받고,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불입 기간이 긴데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니 세금 추징은 없고, 3년 이내 해지 시 해당기간 금리를 낮게(1~2%정도) 적용받고, 3년이후 7년 미만 해지 시 금융기관별 기본 금리를 적용받고,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과세 15.4%를 적용 받습니다.

어디서 가입하고, 어떤 상품이 있나요?
모든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에서 가입 가능하고 아직 보험사는 상품출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재형저축과 증권사의 재형저축펀드만 판매하고 있고, 재형저축 펀드는 채권형, 채권혼합, 해외주식형펀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재형저축펀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형저축을 가입해서 불입하다 회사를 그만두게 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형저축은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 시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가입기간이 7년이고 3년 연장 가능해 최대 10년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되지 않아 중장기간 자금이 묶이므로, 여유자금을 고려해 저축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지만, 1.4% 농특세는 부과됩니다.

국내주식형 펀드가 출시된다면, 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효과만 있어 큰 효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장기 상품이긴 하지만, 저축으로 가입 시 복리가 아닌 단리를 적용받아 수익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펀드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성과에 따른 실적 배당을 합니다.

moneyplan@podofp.com 
한국경제신문 등 재테크 글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