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8차 정례회의를 거쳐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는데, 5월 24일부터 시행된 금융관련 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채무 조정 시 LTV 규제 적용을 예외 인정한다. 채무조정이란 원리금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을 의미한다. LTV란 ‘가격 대비 부채비율’로 비율에 맞춰 최대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에 LTV 70%가 적용된다면 2억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한 효과는 대출받을 당시 주택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채무조정 시점에서 LTV 60%를 적용받는다면, 한도액이 1억8천만 원이 되어 3천만 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 조정 시 LTV 규제 적용을 예외 한다는 것은 기존 대출의 LTV를 허용해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 채권의 부실을 방지하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한시적인 LTV 완화다. 2012년까지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가 70%였으나, 2013년부터 은행대출과 동일하게(수도권 50~60%, 기타지역 60%) LTV를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 시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해 대출 한도를 높였다. 또한 연말까지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소득에 따른 규제도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다. 4.1 책에 따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적용금리마저 3.8%에서 3.3%(60㎡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3.5%(60 과 85㎡ 6억 원 이하 주택)로 인하해 생애 초 구입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세 번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집주인 담보 대출에 대한 한시적인 LTV 완화다. 기존 제도에서 집주인이 담보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추가 대출 불가로 정책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가 낮을 것을 우려해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해 범위를 확대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제도로 수도권 5천만 원, 지방 3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네 번째, 채무조정 여신 자산 건전성 분류 조정 근거 마련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채무조정을 한 자가 향후 추가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지 못해 다시 이자부담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이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포도재무설계 남기일 지점장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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