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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4.1 부동산 대책(6)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2편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11/21 [15: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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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를 목표로 주거비 보조, 기금지원, 개량자금 지원 등 수요자 지원방식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이전에 주거문제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저소득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바우처 도입’이다.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다. 현행 주거 급여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기능을 강화해 추진한다. 

2014년 10월 시행예정으로 현행 주거급여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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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다.

주요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단신가구, 노인, 장애인이다. 

먼저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지원율을 현재 18.3%에서 2017년 25%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행복주택의 일부를 공급하고, 연 3천 호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를 지속 공급하며 공공기숙사, 연합기숙사 등을 건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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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대학생 주거 지원 시 임대료 수준으로 현재 사립대 민자 기숙사 임대료가 34만 원, 대학가 전월세가 보증금 500만~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40만~50만 원(서울 기준)임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12월부터 국토부 추진예정).

신혼부부지원 정책을 당초 계획했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 연 3.5%에서 3.3%로 변경해 상환부담도 줄였다. 기금규모는 2조5천억 원으로 동일하다. 저소득층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감안해 국민임대와 매입임대 공급 물량 중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거 약자의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호당 260만 원, 연 2% 금리로 20년 상환, 거치기간 1~3년으로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적인 관리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유지보수 위주 관리에서 일자리‧보육‧상담‧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 복지사를 양성해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남기일 포도재무설계 지점장 moneyplan@podof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