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왜 단식을 했나? 이재명 시장은 6월 15일 경향신문,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가 거부했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재정력이 뒷받침돼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마련 집행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빼앗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자치부는 4월 22일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해 경기도 6개 불교부 자치단체 우선 배부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것이다.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가능한 불교부단체의 몫을 줄이고 그 재원을 다른 자치단체에 나눠준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용인, 과천시 등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천억 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10~30% 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재정개편으로 그 45%에서 20%를 더 가져가면 성남시는 25%만 쓸 수 있게 된다. 매년 예산 1,051억 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매년 1,051억 원 세입이 줄어들면 성남시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과 공영주차장,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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