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별기고] 지피지기(知彼知己)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8/23 [14:5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최근까지도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요즘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각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처럼 사기수법을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몇 가지 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래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면 통상 전화로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또는 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등의 말로 겁을 먹게 하고, 여기에 덤으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사기범의 말을 믿게 한 다음에 “나머지 돈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속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인출한 돈을 해외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그런데 2015년 7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의 목소리(그놈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공개돼 범행수법이 널리 알려졌고, 현재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100만 원 이체시 30분 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겁먹게 하고 출석요구서의 전화번호로 전화하게끔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레터 피싱),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라”고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이 찾아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대면해 직접 돈을 받아가는 수법(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순간이 범죄예방의 ‘골든타임’이기에, 경찰과 금융기관은 ‘고액인출 시 112신고 및 안전호송체계 구축’이라 해 고액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특히 계속 통화 중인 상태에 있는지(사기꾼들은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은행이나 경찰도 한통속일 수 있으니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속인다) 확인해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일시 정지한다거나 고객의 집까지 경찰이 따라가서 혹시 모를 사기피해 예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혹시 피해가 의심된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고, 부득이 당장 예금을 인출해 주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자기앞수표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도 수표로 돈을 찾아 보관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사기꾼이 바로 범행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돈을 받아서 보관해 주는일은 절대 없음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주의하자.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돈을 뺏기면 현실적으로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도 ‘지피지기’를 통한 범죄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남중원경찰서장
김영배 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