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장애인의 기본권 가운대 하나인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자 및 비전자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할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장애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인권이기도 하다.
- 배융호 책임연구 위원, 포럼 참석 유인물에서 내용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