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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1,893억 원 긴급 지원…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생계안정, 일자리 창출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4/06 [16: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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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93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시의회 의결을 통해 3월 31일 최종 확정했다.지난 3월 23일 성남시장 브리핑에 이은 조치다.
 
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 예산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금 942억5천만 원(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 원 ▲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긴급돌봄지원금 203억8,400만 원 ▲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 원 10% 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1억5천만원 ▲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3,600만 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 21억900만 원  ▲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9,100만 원  ▲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청년인터 채용 20억5,900만 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원 등이다.
  
성남시장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이 제가 연대안전기금에 ‘연대’라는 단어를 넣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핀셋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연대적으로 진행해나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재정과 예산팀 031-729-2342
정책기획과 코로나19대응TF팀 031-729-2163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사업(총 1,893억 원)
●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금 942억5천만 원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3억8,400만 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 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 21억900만 원
●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1억5천만 원
●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3,600만 원
●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9,100만 원
●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청년인턴 채용 20억5,900만 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 원
 
4월 9일부터 인터넷 접수, 4월 2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 모든 성남시민 -
온라인 접수 4. 9(목), 방문 접수 4. 20(월)부터
 
성남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신청방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s://bad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 번의 신청으로 시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도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갖고 있던 신용카드(차감방식)로 지급받을 시민이 대상이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선불카드로 지급받기 원하는 시민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09:00~16:00)에서 신청 가능하다(현장 접수 시 혼란 방지를 위한 신청방법은 하단 표 참조).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 소상공인 중 요건충족자 -
온라인·방문 접수 4. 9(목)부터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 원을 지원한다.
성남시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과 관계없이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조례공포일(2020. 4. 3.) 이전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4월 9일~5월 8일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차(4. 9~4. 17 10:00~16:00) 사업장 소재지 구청 1층 접수처, 2차(4. 20~5. 8 10:00~16:00)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지급한다.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4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
- 만 7~12세 아동 -
온라인 접수 4. 9(목), 방문 접수 4. 20(월)부터
 
성남시는 코로나19로 보건물품 구매 증가, 긴급돌봄 필요 등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31일 24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2007. 4. 1~2013. 3. 31 출생아, 2007년 1~3월생도 포함)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성남사랑상품권(선불식 충전카드)이나 아동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로 지급한다. 카드 사용기한은 5년이다.
4월 9~19일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4월 20일~5월 29일에는 3월 31일 기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031-729-2942~7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전면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종 구분 없이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됐다.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성남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다. 단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한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입증은 해당 기업이 작성하는 피해 확인서로 인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729-2633

 
 
어르신 소일거리·공공시설물 소독(방역) 공공근로 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상실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 보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성남시 거주 어르신900명이며 5~12월 8개월간 월 12시간 경로당 인근 환경지킴이로 활동한다.
희망자는 4월 20~24일 5일간 각 노인회 지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87

공공시설물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도 50개동 동별 25명씩 성남시민 1,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5월 4일~8월 17일 월~금요일 하루 6시간 근무한다. 희망자는 4월 20~24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031-729-2725

 
 
상하수도 요금 5개월간 감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해당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031-729-4067
물순환과 하수도행정팀 031-729-4175

 
 
상생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준다.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인하율에 비례해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 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한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박, 유흥등 사치성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관할 구청 세무과 를 방문, 신청서및 증빙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2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우신가요?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영세 자영업자 등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18백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
● 그 외 위기 사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신청기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