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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12월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 시까지, 성남시 전 지역 옥외집회 및 시위 대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03 [07:5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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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     © 비전성남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일 0시부터 성남시 전 지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3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하루 유동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 031-729-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