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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03 [08: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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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성남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주택과 주거지원팀 031-729-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