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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청소대행서비스 이용 중 훼손된 제품의 손해배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6/25 [10: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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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를 키우면서 위생과 청결을 챙기느라 청소대행업체에 침대매트리스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청소 중 매트리스가 터지면서 내용물이 분산됐고, 여기저기 산처럼 불룩하게 나오는 등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훼손된 매트리스는 4년 전 미국에서 약 200만 원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가구의 내용연수가 8년이니 사용기간 4년을 감가상각해 50%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입 당시 20년간 품질보증이라는 조건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청소대행서비스 이행 중 가구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훼손됐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매트리스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무상 품질보증기간 20년을 적용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