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액 60→100만원으로 상향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5/20 [09:26]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성남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올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개량 공사비를 최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노후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60만원까지 보조하던 지원금을 5월 4일부터 개정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해 공사비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도개량 지원 예산은 도비 6,930만원을 포함한 총 1억7,130만원이며, 예산 소진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마시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내려받기), 공사견적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갖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성남시청 수도시설과 팩스(729-4089)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729-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