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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

-불수용 결정은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침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6/23 [12: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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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비전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조례제정, 예산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2차례 협의조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의 추가 보완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입니다.    

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복지 확대를 위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산후조리지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성남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입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이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이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 비전성남


첫째,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 유도가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 퇴보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는 왜 하며 자치단체장은 왜 선출합니까?    

둘째, 산모간 불평등 주장은 어이없는 궤변입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셋째,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거부한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행위입니다.     

동법 제 26조는 협의 조정의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므로 불수용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고, 복지부는 중복이나 누락여부 심사 외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복지부장관은 성남시장의 상급결재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입니다.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산모를 지원하되 산후조리지원비가 아닌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라’거나, ‘정부시책인 건강관리사 파견확대는 되지만 산후조리지원은 안된다’는 주장은 중앙정부사업이나 기존사업 외에 신규시책은 무조건 막겠다는 일방통행 행정의 전형입니다.

왜 국민이 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까?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메르스 감염이나 ‘복지후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OECD 최하위권인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고, 여․야, 중앙․지방을 떠나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출산이 축복인 대한민국, 성남시가 앞장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