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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성남권역 ‘위례동’ 11월 2일 신설

전입신고, 제증명 발급, 청소, 건설, 사회복지 등의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0/26 [14: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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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2일 신설되는 위례동은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 비전성남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에 오는 11월 2일 위례동이 신설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말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10.12)’를 개정,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한다.
위례동은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이번 분동으로 성남시의 행정동은 모두 50개로 늘어난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위례신도시 11블록(옛 창곡동 569번지) 1,692㎡ 부지에 1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연면적 450㎡)로 지어진다.
공사비 4억8천만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오는 10월 29일 준공 예정이다.
성남시 위례동 주민센터는 오는 2018년 초까지 입주가 예정된 4만2천명 주민의 전입신고, 제증명 발급, 청소, 건설, 사회복지 등의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위례신도시 10블록에 성남시 위례동 주민센터 본 청사(2018년 상반기)가 들어설 때까지 운영한다.
성남시,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관할이 각기 다른 3개의 위례동이 운영된다. 
앞선 6월 서울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다. 하남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기존 학암동 전 지역과 감이동 일부를 분동해 위례동으로 변경한다.
행정동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성남시는 3개 지자체의 위례동 명칭 공동 사용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677만4천여㎡)의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3천㎡), 송파구 37.6%(255만1천㎡), 하남시 21.1% (141만9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