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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개편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성남, 화성 등 성명 발표하고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맞불’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7/12 [16:1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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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1일 이재명 시장의 단식장소인 광화문 광장,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시민문화예술축제 모습  ©비전성남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성남, 화성 단체장들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재정은 비정상이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다”며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6월 3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 계획 철회와 4조7천억 반환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비전성남

  이어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세부적인 반환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같은 반환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재정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 화성, 용인, 고양, 수원, 과천 등) 이들 6개 도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더 적어진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 확대’이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개편이 불러올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꺼내든 배경도 설명했다.
단체장들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약 2천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며 “우리는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 지난 5월 23일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했다.     © 비전성남

끝으로 이들은 “시민들은 정부의 불통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옥죄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개편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강행 의사를 밝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명서>

 

지방자치 죽이는 지방재정개편 강행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대한민국의 지방재정은 비정상이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다.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 세부적인 반환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같은 반환약속을 이행하기는 커녕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재정개편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6개 도시는 5천억 원의 예산을 빼앗겨 자체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특히 화성, 고양, 과천은 세입이 필수경비를 감당 못해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해야 하는 교부단체가 된다. 이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는 반자치 행위이다. 

특히, 이들 6개 도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은 28만원 적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추진되면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더 적어진다.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명백한 ‘역차별 확대’이다.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며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박탈하는 시도를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해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6개 도시 지자체장은 지방재정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단체장들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며 ‘역차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면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를 각 지자체별로 선별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국가사무 이양은 그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사용하는 경상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도 필요하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약 2천여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다. 우리는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원 반환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국회와 협조하고 대시민 홍보를 이어가는 등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불통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옥죄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 7. 12

                           성남시장 이 재 명         화성시장 채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