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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1/23 [14: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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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행 항공권 5매를 예매했습니다. 항공료 160만 원을 지불하고 5일 후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항공료를 환불하면서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떼고 130만 원만 환불했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권 취소 시 1일 전까지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나, 취소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취소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항공권 취소수수료 문제는 항공사가 일방적이고 관행적으로 적용해와 소비자불만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의 약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 개시 전이고 또 계약 후 7일 이내에 취소한 것이므로 취소수수료 30만 원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