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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실] 금연구역 12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1/23 [14:3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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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12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8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기 지정
•금연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27곳, 중원구 18곳, 분당구 49곳의지하철 출입구 모두

각 보건소 건강증진팀
수정구 031-729-3887, 중원구 031-729-3918, 분당구 031-729-3974



미리 준비하는 국가 암 검진 받으세요

•대상 : 2015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보험가입자 월 8만6천 원 이하
          직장보험가입자 월 8만7천 원 이하
•대상자 연령 및 검진주기


※ 국가 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만 2년 내에 해당 암을 진단받을 시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각 보건소
수정구 031-729-3854, 중원구 031-729-3914, 분당구 031-729-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