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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대동 행복주택 16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주거대책…전국 최초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2/27 [06:0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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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대동 행복주택 16가구 조감도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수정구 단대동 행복주택 1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청년주거대책의 하나로 50억원(시비 18억원, 국비 25억원, 도비 7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내년도 1월부터 단대동 시유지에 행복주택 1개동 건축 공사를 시작한다.
단대동 행복주택은 바닥면적 188㎡, 연면적 673㎡, 지상 5층 규모다.
완공 시점은 내년도 11월이며, 완공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된다.
 
▲ 단대동 행복주택 기준층 평면도(16㎡ 2호, 26㎡ 2호)     © 비전성남
평형은 전용면적 16㎡, 26㎡ 각 8가구로 소규모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 14가구를, 65세 이상에 2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젊은 층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취지에 맞춰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다.
전용면적 16㎡(약 5평) 가구는 월 임대료 11만원(보증금 1884만원)이다.
전용면적 26㎡(약 8평) 가구는 월 임대료 18만원(보증금 3019만원)이다.
성남시는 입주자의 대부분이 혼자 사는 가구임을 고려해 행복주택 1층에 단독주택 지역 관리센터인 ‘행복주택사무소 1호’를 설치한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LH 경기지역본부 현장 접수를 통해 받는다.
 
▲ 단대동 행복주택 1층에 설치할 ‘행복주택사무소 1호’ 단면도     © 비전성남
대학생의 경우 성남시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은 성남시에서 소득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가점을 준다.
65세 이상자는 성남시에 거주자로서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도 3월 14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박채운 성남시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의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031-72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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