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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무상복지’ 2017년에도 계속됩니다] 산후조리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1/24 [14: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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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당 지원금 5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
■ 신 청 : 출생 후 60일 이내 각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생아가 성남시에 출생신고돼야 함)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보건소 지역보건팀
 
성남시는 시 거주 산모가 출산한 경우 산후조리비지원금 5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 또는 모(다문화가족 포함)다. 또 사산(임신 28주 이후)일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등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출산 부 또는 모,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출산일 기준 60일(출산일 제외)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다태아의 경우 1회 출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사산일 경우 진단서(임신 28주 이후 명시)가 필요하며, 지난해와 달리 신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성남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