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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학습지 중도해지와 사은품 반환 문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3/22 [14: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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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 두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구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비용은 매월 14만 원이고 계약 당시 태블릿PC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지 않아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서에 ‘18개월 이전에 해지 불가’로 돼 있고 소비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안 된다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학습지 정기구독을 해지할 경우,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10%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해지 불가 주장은 불공정 약관에해당돼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사은품과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은품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 감가 상각 후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가 배상하면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