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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단 공원 조성 본격화

계획 결정고시… 본시가지에 녹지·문화형 근린공원으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3/24 [10: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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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 신흥동 소재 제1공단 공원 부지     © 비전성남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3월 7일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해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제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제1공단 공원조성에 따른 비용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한다.
당초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와 정치권 로비 등 온갖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성남시는 개발주권 논리를 적용해 인·허가권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민영개발 형태로 진행되던 것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토록 했다.
성남시가 환원한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1공단 공원조성사업(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 등(920억 원), 대장동 A10블럭 임대부지 산정가(1,822억 원)등 모두 5,5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예정이다.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1만7천여 평을 녹지와 문화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본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애초 서로 떨어진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대장동과 제1공단 지역을 분리해 추진하게 됐다. 2016년 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원과 공원조성팀 031-729-4261,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031-72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