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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박람회장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을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5/23 [13: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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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베이비 페어 박람회장을 방문했다가 유모차를 구매 계약했습니다. 물건값 34만2천 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배달 온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봤더니 기대와는 달리 많이 불편합니다. 계약철회하고 상품을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박람회장에서의 판매는 방문판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약서를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다만, 전화로 취소를 요청할 경우 간혹 기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개인 및 상호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사실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수신인 및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계약 관련 사항(상품명, 계약일, 계약서 받은 날, 상품 받은 날, 계약금, 계약경위 및 상황, 청약철회 사유, 현재제품 상태 등), 작성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은 계약철회서류가 해당업체에 도착이후 반품하시면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