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소비자 Q&A] 박람회장 겸 매장에서 계약한 웨딩대행서비스 해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6/23 [12:4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지난달 말 웨딩업체의 박람회장을 겸한 매장에서 결혼식 준비대행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총비용 230만 원 중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 다른 곳과 비교해보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식이 12월이라 서비스 개시 전이고 해서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A. 우선 웨딩서비스 계약취소 시 다른 곳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소비자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박람회 등 본 매장이 아닌 곳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겸 상설매장에서 계약했다면 일반적인 계약원칙에 따라 해약 시 위약금 1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30만 원 중 총금액 230만 원의 10%인 23만 원을 공제 후 7만 원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