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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신고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7/19 [07: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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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피서지 위험대상
      물놀이장, 캠핑장, 등산로 등
신고기간 : 2017. 7. 10(월) ~ 8. 31(목)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위험요인 신고
경품규모 :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명 30만원
   매 3천번째 신고자 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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