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불법 고리사채’ 절대 안 돼요!

서민 보호 위해 특단 조치 내려…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23 [14:4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성남시가 대대적인 불법 대부업체 특별 단속을 펼친다. 고금리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장검거 등 일부 활동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지난 89일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단속 회의를 개최,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성남시는 9월 말까지를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 계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정·중원·분당 3개구 합동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사전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 광고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성남시장은 회의를 통해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페이스북 회의 생중계 영상에서 불법 고리사채업자를 향해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형사 처벌할 것이니 절대 불법 사채업 하지 말라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살포 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로 철저히 봉쇄해 불법 대부업체 기승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성남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불법고리사채 이용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무분별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경제관념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법정 이자율(27.9%) 초과 요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불법 대부광고(전단지, 전화, 문자, 팩스) 불법 채권 추심 등이다. 협박과 폭언, 가족·지인 대신 변제 종용, 늦은 시간 전화(오후 9~오전 8), 돌려막기 강요 등의 위법사항이 있다면 증거(녹취·영상촬영)확보가 우선이다.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에 신고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72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