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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전화권유로 구매한 휴대폰기계 청약철회 가능해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0/23 [13: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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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0세인 아버지께 휴대폰이 배달됐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무료폰이라며 전화가 와서 주소를 알려 줬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배송받고 곧바로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A 전화권유로 구매한 휴대폰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업체에 반품 요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청약철회 후 반품에 드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업체가 주소를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업체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배송 받은 제품의 택배 박스를 개봉한 것은 괜찮지만, 휴대폰을 개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