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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0/24 [09:0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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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Q A씨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지급하며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다. 이사하기 전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을 알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시세보다 싼 월세가 마음에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A씨는 선순위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보증금 1천만 원 전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일정액에 대해 다른 권리자(선순위 포함)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소액임차인의 해당여부와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2)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우선변
제가 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춰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3)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다음 서류를 구비해 법원 경매담당에게 문의 또는 접수하면 된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일자가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등본

문의 :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