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새롱이새남이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5/14 [11: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가. 시 설 명: 새롱이새남이집(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나. 입소대상: 숙식보호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다. 입소기간: 2년(필요시 6개월씩 최대 1년 연장가능)

  라. 입소문의: 새롱이새남이집 (☎ 031-755-5453)-홈페이지 www.sshou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