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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성남 생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0/01/25 [15:5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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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심장・뇌혈관 결핵환자가 병원에 내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우측보행도 본격 시행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변경된다.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A 01_ 전국 최초 ‘경차택시’ 도입
성남시에서 2월부터 배기량 1000㏄미만 경차 택시가 전국 최초로 운행된다.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은 1,800원대로 2,300원인 일반택시보다 500원이 저렴하며 주행요금도 이에 비례해서 책정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 택시행정팀 729-3722

A 02_ 초・중학교 전체 학생 무상급식 실시
성남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최초로 초・중고생에게 ‘행복한 학교 밥상’을 단계적 확대 시행한다.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종합계획에 따라 200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료급식이 올해 신학기부터 지역 내 67개 모든 초등학교 1~6학년생 전학년(6만4,500여명)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2010년에는 45개 중학교 3학년생 1만3,7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도 실시된다.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729-3044

A 03_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조정
주민등록표 열람 250원에서 300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는 350원에서 400원, 주민등록 교부는 이해관계인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수수료가 조정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6

A 04_ 둘째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둘째아(입양 영아 포함) 출산장려금도 30만원 지금하며, 시 거주기간도 출산일 기준 기존 1년에서 180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처럼 셋째아이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상해・질병에 대비 할 수 있는 안심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729-3072

A 05_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
1월부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동일시설 3년 이상 근무자는 월 5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내 시립 48개소・민간 231개소・가정 331개소 등 총 610개소에 재직 중인 2,350명의 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 729-2933

A 06_ 달라지는 여권업무
1월부터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오던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여권발급기간도 3일로 단축하며,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금요일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한다. 여권법 제8조 시행령 4조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여부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
민원여권과 여권팀 729-2386
박인자 | ninga0805@hanmail.net
장영희 | essay45@hanmail.net


B_세제・금융

B 01_ 소득・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은 과표 1200~4600만원 구간은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11%에서 10%로 낮아진다.

B 02_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그러나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진다.

B 03_ 월세・전세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월세로 빌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에게서 빌린 전세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월세금 또는 원리금의 40%며 연간 한도는 모두 300만원까지다.

B 04_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변호사・의사・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 직종에서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B 05_ 신용카드 납부 세금 범위 확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며 법인도 카드로 세금납부 가능하다.



C_복지・의료

C 01_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
올해부터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이뤄진다. 영유아검진결과‘발달장애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의 정밀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www.nhic.or.kr) 참조.

C 02_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인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C 03_ 치매노인 지원 강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저소득층에는 월 최대 3만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D_부동산・통신・교통

D 01_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5년
상반기부터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입주일로부터 90일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며, 5년 안에 이사가려면 시행자에게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

D 02_ 온라인 우표서비스
3월부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결제한 뒤 온라인 우표를 프린터로 출력해 붙여 보낼수 있다. 또, 하반기부터 전입신고서에 ‘자동 우편물전송’란이 생기는데 동의 표시를 하면 수취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표기된 우편물도 이사간 집으로 배달된다.

D 03_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D 04_ 교통운영체계 변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마지막 3단계로 6대 과제가 추진된다. 직진 신호를 다른 신호보다 먼저 주는 방안을 비롯해 신호연동 시스템 개발 및 확대, 교통흐름을 빠르게 돕는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정립한다. 또한 유럽 국가들처럼 우회전 차량 전용 3색 신호등이 설치되며, 우회전 전용차로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 밖에도 서울 목동이나 일산 등 거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충돼 있는 일방통행을 도심 주요 도로에 확대한다.



E_교육・노동・법무

E 01_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교육이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E 02_ 교원평가제 실시
3월부터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시행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사는 연구 안식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교사는 장기 집중 연수 등을 실시한다.

E 03_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85만8,990원(주40시간 근로기준)이다.

E 04_ 시간강사 기간 제한 폐지
시간강사와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2년)이 풀린다. 따라서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고용된 지 2년이 넘어도 해고될 위험이 없어진다.

E 05_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변경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동포 근로자도 재고용 제도가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취업해야 하는 기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

E 06_ 형사사건 진행 인터넷에서 조회
3월부터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와 벌과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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