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활법률 Q&A]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싶어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7/22 [17:3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싶어요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더 많다면, 절차가 간단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청구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는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토지소유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감원 본원 또는 지원, 우체국, 성남시 내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낸 것들도 모두 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런 재산은 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사정에 대해 자식들이 모두 알 수 없겠지만, 최대한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이 조회되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등의 재산은 등록원부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