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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0/23 [12:3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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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Q. 임차인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A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임대주택의 명의와 그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A는 본인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했지만,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2명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인 엄마와 나머지 상속인인 미성년 아이들은 서로 이해상반관계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A.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각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협의를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판례96다10270).

따라서 A씨의 2명의 자녀는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 특별대리인이 아이들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