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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23 [16: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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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Q. A씨는 최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 모두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직장 사정상 주민등록을 기존 주소지에 남길 수밖에 없어 나머지 가족들만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로 표기된 사람은 A씨인데, 계약을 체결한 A씨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A.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의 등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완료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임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A씨의 경우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① A씨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 입주를 했고, ② 나머지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비록 A씨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시적이라도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기존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을 한 시점에 새로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후순위권리자들과 순위가 바뀌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