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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특별기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성종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12/24 [09: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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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 누구라도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며, 아동은 적절히 보호받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아동의 관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기초로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남시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지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UN인간정주회의(HABITAT II)에서 각 도시들이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해야 함을 결의하고 아동의 안녕(well-being)이야말로 건강하고 민주적인 도시, 나아가 굿거버넌스의 궁극적 지표임을 선언하며 발의됐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조직과 정책, 법적 체계, 예산 등을 아동권리증진의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선도하고 있다.

2020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주체 중에는 아동이 있다.
 
전쟁 중에도 열었던 학교가 폐쇄돼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바깥 활동이 제한돼 아동의 놀이와 여가활동에 변화가 생겼으며,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아동에게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안겨줬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약 2년에 걸쳐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며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동과 관련한 모든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 의견을 확립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아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모두가 공평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내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과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아동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일이다.
 
성남시의 모든 아동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아동권리 증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